윤석열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원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민청원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실명 인증, 댓글 제한 등 요건을 강화했다.‘국민제안’은 23일 오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관련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원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민청원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실명 인증, 댓글 제한 등 요건을 강화했다.
글 대신 영상이나 음성 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 전화 상담인 ‘102 전화안내’ 등도 마련됐다.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과 발음이 같은 숫자 ‘10’, 귀를 뜻하는 한자어 ‘이’와 발음이 같은 숫자 ‘2’를 조합해 만들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조로 네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이런 실명제 도입이 청원·민원 참여율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원이나 제안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라며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건을 충족해 답변이 이뤄진 비율이 0.02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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