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빗장 풀렸다’…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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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최상위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곤도라 포함) 사업을 허가한 것은 30여년만입니다. 🔽 난개발 우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국내 최상위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것은 30여년만으로, 앞으로 국립공원 개발에 빗장이 풀리며 난개발이 우려된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산양 등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 대책 수립 △법정보호식물 추가 현지조사 등의 조건을 냈지만, 사업 추진 중에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케이블카 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환경부는 2019년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색케이블카를 지난해 대선 공약에 제시했고,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는 노선 변경안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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