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이병재(38) 선임비서관(5급)은 일부 연예인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일명 ‘연예인 택시 금지법’을 마련한 인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이 선임비서관은 2014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에서 근무할 당시 구급차에 운행 정보 기록 장치와 영상 저장 장치, 요금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고, 연예인 택시 금지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18대 국회 당시 일명 ‘김장훈법’으로 주요 언론 1면에 소개된 ‘명예기부자법’은 이 선임비서관이 인턴 시절 기획부터 법안 작성까지 주도한 법안이다. - 외교통일위원회,보좌관,국회,외통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명수,전해철,보좌관의세계,이병재,박건률,외교부
보좌관의 세계 관심 ‘더중앙플러스’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10월 6일 서른네 번째 순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하는 2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그 산하 공공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단순한 일개 행정 부처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통일부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다. 이런 중요 부처를 관장하는 외통위는 19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외무국방위원회’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8월 국방 분야가 분리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15년 동안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불리면서 ‘통상’이 이름에 붙기도 했다.
고도의 국제 감각이 필요한 외교와 민감한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만큼 외통위에는 대선주자급 정치인과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왔던 게 관례다. 국민을 바라보면서도 국내 정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국익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상임위인 까닭이다. 이런 외통위에서 일하는 국회 보좌진은 어떤 사람들일까. 직접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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