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는 “개인사업자” 선 긋지만법원 ‘특고 근로자성 인정’ 오랜 판례검찰 ‘과로사 중대재해’ 유권해석도숨진 택배기사 ‘실질 고용’ 인정 땐원청 쿠팡에 법적책임 물을 수 있어
원청 쿠팡에 법적책임 물을 수 있어 지난 1월10일 이른 새벽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주 근로시간이 과로사 기준을 넘는 상황에서 숨진 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박씨 쪽에서 쿠팡 쪽 책임을 묻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관계의 형식보다는 실제 노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실질’을 살펴왔다. 아무리 보수 지급 방식 등 계약의 외관이 ‘개인사업자’와의 도급 계약이라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업주와 노동자’로 간주될 만큼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박씨 역시 쿠팡씨엘에스의 ‘하청노동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씨엘에스는 클렌징이라는 제도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제대로 항의할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 입장에서는 배송 구역이 없어지는 건 해고나 다름없고, 따라서 계약관계의 형식과 달리 원청의 지배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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