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부의 안건을 두고 177명 의원이 투표에 나섰고 17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향후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 처리도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개정안 핵심은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 방송문화진흥회 9명, EBS 이사회 9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지난 3월21일 과방위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109일 만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결을 요구하는 반대 토론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 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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