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본회의 부의…野 단독 처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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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본회의 부의…野 단독 처리

김연정 기자=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상균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공히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한상균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2023.4.2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맞붙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떼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며"민주당이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 안 한 건가.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방송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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