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증언 거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주 무대로 지목받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 판결문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윤석열 가족 사건’에 특히 관심이 깊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공개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수정관실 검사들이 ‘여론조사 동향표’를 돌려본 증거도 나왔다. 재판부는 ‘수정관실에서 통상 다루는 자료인가’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21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2020년 4월 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성 검사를 신문하면서, 2020년 4월1일 수정관실 한 직원이 당시 손준성 검사실 비서에게 ‘승은의료재단 입장’ 파일을 수차례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언론이 여론조사를 매일 하지는 않는다. 수사정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범죄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인데 공유가 이례적이지 않나’고 의문을 표했다. 성 검사는 “총선 관련 언론 보도나 선관위 자료 혹은 지라시를 공유했던 거 같다”고 답했다. 해당 자료 출처나 구체적 내용은 공수처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1차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 성상욱 검사의 ‘체널에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 판결문 검색 배경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날 새벽 지씨 전력을 공개한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지씨 “전과를 알기 위해”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씨 실명 판결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는 모른다고 했다. 특히 성 검사가 손 검사에게 해당 판결문을 전달한 적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 취지와 ‘고발사주’ 고발장 취지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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