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0분쯤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하던 도중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경찰봉에 두들겨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한국노총은 “도를 넘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대화의 의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아서였다”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충돌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자, 이제서야 원하청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교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가 외면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망루에 오른 노동조합 간부의 결단을 노조 이기주의나 범죄로 여론몰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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