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법을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이다.” 📝이종태 기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나올 때까지 주변을 캐며, 심지어 없는 죄를 덮어씌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권력은 오로지 미리 제정해놓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원칙을 ‘법의 지배’, 즉 법치라고 부른다. 법치는 인치의 반대 개념으로,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한국의 법치 수준을 가늠하려면 ‘검찰 감시’만 한 수단이 없을 터이다. 보고서 제목은 매년 바뀐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에 나온 보고서의 제목은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사법감시센터 김태일·오유진·최보민 간사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만났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을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한 해”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사 편중 문제인 동시에 정책 측면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 대상을 선악으로 재단하는 식의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친 행태가 대표적 사례다. 건설 현장엔 노사 갈등, 안전관리, 지역경제 등 정책 담당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행위들을 합법/불법으로만 구분해서 행정을 펼치려 한다. 국가정책이 너무 편협하고 편향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부처들의 주요 직위에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다. 모두 갈등 조정이 절실한 분야다. ‘검사 무오류’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뭉친 검사 출신들에게 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수사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어떤 분야의 수사를 잘하면 해당 정책도 잘할 것이라는 기조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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