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했다. 조직폭력배의 준말인 ‘조폭’을 연상케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여권이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했다. 조직폭력배 준말인 ‘조폭’을 연상케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1면 기사 제목을 라고 지었고,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로 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건폭’이란 용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은 용어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지난달 16일 광주고법은 월례비 관련 소송에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목하고, 건설 사업자 단체에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을 비난했다. 한겨레는 “정부 지원금과 노조 조합비라는 별개의 사안을 뒤섞어 공격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의 경우 노동부도 해마다 회계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마다 일부 신문들은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노조 불법 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공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사정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도, 부자감세·친기업 국정 기조를 짜온 당정도 이 문제는 보다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에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에서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현행 가족제도가 혼인·혈연을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각종 공적 사회제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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