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이동관, ‘납부 회피 악용 수단’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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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9월 제도 개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돼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수십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얻은 뒤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려고 ‘해촉 요건’ 등을 충족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후보자처럼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이 늘자, 지난해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다목’의 예외조항 덕분에 이 후보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섰음에도 건보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 소득을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다목’은 ‘폐업’만 하면 신고 기간 이전에 막대한 사업 수익이 있었어도 건보료 부담이 없어지는 탓에 이를 ‘절세’ 수단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심사 때 폐업을 하거나 해촉을 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제도를 변경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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