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액 유지…공소권 남용 등 추가 피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2021년 3월19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2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유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유우성씨에게 1억2천만원,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에게 8천만원, 유씨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인정된 사실 외에 추가 피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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