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암사망 30대 피해자 인정 의결‘개별심사’ 체제 유지…구제 수년 걸릴 듯
‘개별심사’ 체제 유지…구제 수년 걸릴 듯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역 들머리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유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해 폐암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발생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폐암 진단을 받은 이들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ㄱ씨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가 ㄱ씨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발병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뒤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은 폐암 진단자에 대해서도 간질성폐질환·천식·폐렴 등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환경보건단체 등의 요구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신속심사의 경우, 피해자의 자료 제출과 진술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이용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개별 심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진술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심사해 피해자를 인정하는 방식이라 구제 여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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