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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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2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냈다. 방송 당시 CP였던 조능희PD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방송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는 “정치검찰이 언론자유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검찰을 향해 “엉

2011년 9월2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냈다. 방송 당시 CP였던 조능희PD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방송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는 “정치검찰이 언론자유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검찰을 향해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좌천은커녕 대부분 영전했다”고 개탄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송경호 검사가 23일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송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근길 만난 기자들 앞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검사장은 2012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정부 5년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 중 한 명이다. 혹자는 송 검사장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주도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주임검사 시절부터 주목받았다. 당시 임수빈 부장검사는 PD수첩 수사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수사팀을 바꿔가며 기소를 밀어붙였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광우병 편 수사에 대해 2019년 1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결론 냈다. 2012년 6월 광우병 편 제작진은 송 검사를 포함한 PD수첩 수사 검사들과 중앙일보 박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이 의료진으로부터 vCJD 의심 진단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해당 보도는 PD수첩 제작진이 꼽은 최악의 오보였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자가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수사관계자의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빈슨 소송의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확인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중앙일보와 박 아무개 기자에게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중앙일보 기자에게 허위로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사의 진위를 확인해 줄 의무나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3년 전 동료들이 끌려가던 모습을 지켜봤던 MBC의 한 시사교양PD는 “이명박정부 시절 검찰의 대표적인 권력 청부 수사가 PD수첩 수사였다. 당시 수사는 매우 비인권적이었다. 작가와 PD의 개인 이메일이 언론에 유출되고 부정확한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이뤄졌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하기도 했던 검찰의 흑역사이자 언론자유를 공권력이 침해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PD수첩 수사를 언급한 뒤 “송경호 검사는 민주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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