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수수색 근거된 개인정보보호법···“언론 위축 수단으로 악용 소지” 우려도

대한민국 뉴스 뉴스

MBC 압수수색 근거된 개인정보보호법···“언론 위축 수단으로 악용 소지” 우려도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58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6%
  • Publisher: 51%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58조 1항4호는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보호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중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인사청문 자료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 자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로, 관례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면 언론사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를 입수해왔다. 물론 고위 공직자의 정보를 다루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MBC 기자가 자료를 입수한 과정부터 문제삼는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자체가 어려워진다. 김기중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데, 검증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오히려 유력 인사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 자료라도 국회나 당사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 국회 사무처 등 모든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제58조에서 언론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면책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해 동의를 받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사안별로 공익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언론면책 규정의 범위 등을 해석한 판례가 쌓이지 않은 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운 소송이 늘어나면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기 쉽다. 기자가 재판에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여러 예외를 넣어뒀는데, 제 59조 2호에 따라 예외들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58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 MBC 압수수색 한목소리 비판 “명백한 언론 탄압”야당, MBC 압수수색 한목소리 비판 “명백한 언론 탄압”민주 “무수한 인사청문회에도 기자, 언론사, 국회 압수수색한 적 없어”, 정의 “국민적 저항 각오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망에 걸린 MBC 기자…보복 수사?[스프]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망에 걸린 MBC 기자…보복 수사?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수사 경찰이 MBC 기자가 연루됐다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MBC 본사까지 압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에 막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기자 압수수색...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기자 압수수색...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MBC 소속 임 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와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MBC 압수수색에 '억지 해코지 위한 개인정보 유포 · 악용 안 돼'한동훈, MBC 압수수색에 '억지 해코지 위한 개인정보 유포 · 악용 안 돼'오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07 0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