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대표해 김영섭 후보와 ‘체결’1심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이사회 자체 결의로 ‘미응...
사진 크게보기 김영섭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측과 체결한 경영계약서. 제5조 6항에 1심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연임에 응모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권고사항이 적혀 있다.이사회 오작동시 리더십 외풍 취약김영섭 KT 대표이사 후보와 사측을 대표해 이사회가 체결한 경영계약서에 임기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사실상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KT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에 연루됐다. 당초 구 전 대표는 이런 문제에도 연임 가도에 이상이 없었지만 지난 2월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연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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