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7월 중순 전 공포 전망(종합)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한국전력[015760]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원래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V 수신료는 1963년 1월부터 징수해왔다. 현재 징수 근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다.TV 수신료 수입의 대부분은 KBS에 돌아간다. 수신료 2천500원 중 KBS가 2천261원, EBS가 70원을 갖고, 한전도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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