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상위법 위반? '시행령 범위 초과 가능성' KBS수신료 수신료분리징수 파고들기 공영방송기능
KBS 김의철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코앞이다. 지난 16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KBS도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총력 저지에 나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이제 중요한 쟁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가 적법한지, 그리고 단순 분리징수 만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여론조사의 단초가 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새언론포럼 이창기 회장은"수신료 분리징수는 타 유럽 국가들 사례를 보더라도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몇 년 동안 진행한다.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자체가 중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심사도 생략, 입법예고 이후 통상 40일 간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것도 10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상위법인 방송법을 보면 위탁 징수하는 곳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지만 수신료 징수방식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를 더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규칙이라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상위법을 제한하게 된다면 집행명령으로서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정부 여당이 마치 수신료 제도를 개편하면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낼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KBS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현재 법 체제다. 고지서가 하나 더 나올 뿐이다. 정치적 선동만 있고 정책적 논의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결국 KBS도 광고 재원으로 이를 채울 수밖에 없을텐데 다른 방송 채널들이 반길 이유가 없다. 지금도 이미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자본 논리로 방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질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없다. 유튜브처럼 확증편향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공영방송이 해야 하는 공론장 역할도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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