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자 검거를 도운 이주노동자 푸트리 씨 가족은 출입국관리소의 비자 연장 거부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체류를 허가했지만 이번에도 1년짜리 임시 비자였다. 📝 김다은 기자
푸트리 씨가 국정원 직원 ‘미스터 박’을 처음 만난 건 2018년 1월이었다. 동네 언니 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와 있으니 잠깐 만나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안디’ 때문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폭탄과 총 만드는 영상을 종일 찾아보고 아랍어를 중얼거리며 테러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탓에 동료들이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 관련자인 것 같다’며 무서워했다. 푸트리 씨도 그의 기행을 1년 전부터 들어오던 터였다. ㄱ씨에게 안디에 대한 걱정을 말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무서워요. 만나기 싫어요. 나 불법 사람이라 안 돼요.” 당시 푸트리 씨는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었다. 2005년 한국에 E9 비자로 입국했던 푸트리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공장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주지 않았다. “주는 대로 받아라” “나는 사업장 변경에 사인해주지 않을 거다. 공장 나가면 너희는 다 불법이다”라는 말만 했다. 결국 푸트리 씨는 ‘불법 사람’이 됐다.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5월18일, 푸트리 씨 가족은 세 번째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7월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테러단체로부터 받는 신변 위협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연장 사유가 더 이상 없다’며 이들의 체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았다. 남은 것은 강제추방이었다. 국정원을 도와 IS 추종자 안디의 정보를 수집하던 시기에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가 만 두 살이 된 때였다. 이듬해 푸트리 씨 가족은 광주지방법원에 체류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돌연 푸트리 씨 가족의 비자 연장을 거부한 걸까? 푸트리 씨를 지원하는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정미선 소장은 ‘돌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애초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보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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