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가입 31년 지났지만, ‘노동 후진국’ 오명 여전해 [역사 속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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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가입 31년 지났지만, ‘노동 후진국’ 오명 여전해 [역사 속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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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부터 31년 전, 1991년 12월9일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식 가입한 날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권 🔽 자세히 알아보기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비난 사 국제노동기구 아시아지역 노조담당이 1991년 10월17일 전노협 사무실을 방문해 단병호 의장 등으로부터 당국의 노동운동 탄압사례 등을 청취하는 모습. 자료 사진 “ 체약 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 오늘로부터 31년 전, 1991년 12월9일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정식 가입한 날입니다. 한국은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 명의의 헌장 수락 서한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날 가입은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쪽은 한국이 가입할 당시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교섭권 비준을 촉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0여년간 지켜지지 않았고, 국제노동기구는 계속해서 시정 권고와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7년 3월, 한국은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압박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양국 간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7년 6월13일 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11일 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_______4. “한국 법·제도, 남녀고용 평등 기준에 미흡” 한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준 적용에 따라 협약 위배를 또다시 지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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