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디지털 광고시장 반독점법 위반…사업 일부 매각해야'(종합)
정빛나 김태종 특파원=유럽연합이 'IT 공룡'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구글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었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이는 구글의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우리가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우려 해소를 위해 광고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EU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 세계의 규제 움직임을 주도해 왔으나 그동안은 벌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EU의 조사가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이어"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와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규제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대한 구글의 독점을 깨뜨리려는 미 당국의 비슷한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AP 통신은 분석했다.법무부는 당시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를 포함해 이 빅테크 회사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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