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관계자는 '실컷 생색만 내고 해준 건 없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BTS 병역특례법
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놀란 건 아미뿐이 아니다. ‘BTS병역특례법’을 논의했던 국회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BTS가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BTS가 먼저 “성장을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식과 함께 솔로 활동을 선언해서다. 여당 관계자는 “실컷 생색만 내고 해준 건 없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일각에선 병역법 개정안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 등 ‘공정 논란’을 겪은 국회는 7개월째 BTS 관련 논의를 올스톱한 상태다. 당시 드러난 여야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기로 한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BTS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는 입대 시기를 늦춰준 1차 병역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토록 해준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를 위한 법이었다. 여기까진 별 논란이 없었다.하지만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되며 ‘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성일종·윤상현·안민석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순수예술 분야만 적용받는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42개의 예술경연대회에 BTS가 수상한 그래미어워드나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빌보드차트 순위 등을 넣자는 주장이다.
'공정' 둘러싼 격론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 속기록엔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벌어진 격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일종 의원은 BTS멤버 진의 입대 시기를 콕 집어 언급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BTS 멤버 한 분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면 BTS가 깨진다”며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국가적 이득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라며 “거꾸로 BTS를 독도수비대에 갖다 놔야 한다”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소위에선 병역특례를 반발하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함께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만 예술요원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진 점에 대한 ‘공정’문제가 맞부딪치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1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선에서 이대남이 집중 주목을 받으며 연기됐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퇴임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해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난항까지 겹쳐 법안 논의는 올스톱 된 상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공정은 가장 민감한 단어”라며 “압도적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추후 논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했다. BTS"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 여기서 명확히 할 점은 당사자인 BTS 멤버들이 국회 논의 전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뜻을 먼저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했다. 아미의 입장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난 4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이진형 CCO가 “아티스트들은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그 생각은 변함없다”며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한 걸로 보인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낸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이 나오며 진의 입대는 가시화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BTS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강조하며 잠정적인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느냐”며 “이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동력은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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