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사랑이 이겼다. 지난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는 인정한 첫 판례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숨겨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한국 사...
큰사진보기 ▲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나는 동성 커플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제도도 있다. 바로 '결혼제도'다. 현재 한국 결혼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 인정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동성 간 결합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6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국내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이 바지를 입으면 '남자 행세'를 한다고 체포당하던 시기, 테리와 팻은 여러 의미로 선구자적인 존재였다. 테리는 여자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올 아메리칸 여자 리그'에 출전했다."눈이 찢어져도 반창고만 붙이고 다시 뛰었다"는 그의 말처럼 야구장에서 몸을 불 싸질렀다. 팻 역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했다. 이런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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