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썼는데 4000원 깜박했다고…단골 손님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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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썼는데 4000원 깜박했다고…단골 손님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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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잊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무인점포에서 깜빡하고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된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했다. 당시 매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무인점포에서 깜빡하고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된 사연을 제보했다.

며칠 뒤 A씨 집으로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절도범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누락한 아이스크림 가격은 총 4000원이었다. A씨는 점주 B씨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입금했다. B씨는 “ 한두 건이 아니다. 200만원씩 쓸어가”라며 “저희 단골이라고 해서 감사하긴 했었는데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의로 1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가 4000원을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고,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라며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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