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봤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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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도 받습니다.\r엄마 부모 아동 아동학대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군이 지켜봤다.재판부는"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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