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다리를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30대 편의점 주인은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렸습니..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다리를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30대 편의점 주인은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의점주가 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 검찰이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A씨/편의점주 :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찔린 상태여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자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편의점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JT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온라인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A씨가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뺏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취객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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