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한 27살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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