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
앞서 황 전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피소 내용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논산시 공무원이 인사 청탁을 위해 황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시장은"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였고 조작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해 낙선할 목적으로 추측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이에 따라 19일 논산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소 내용과 관련해 황 전 시장은"2022년 1월 17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기초 단체장을 사임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같은 해 3월에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한 상황에서 공직자 인사와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구체적으로 계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경찰이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전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도"고발장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 없이 일시, 장소, 등장인물들이 '카더라' 식의 허구로만 가득 차 있다"며"고발 자체만으로 내년 총선의 유력한 후보인 자신에게 흠집을 내 선거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불순한 의도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2010년부터 12년간 3선 논산시장을 지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과 정책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내년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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