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1년에 13만 명씩 다치는데... 기업 이름 알릴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의 수는 모두 13만 348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취업자 수가 대략 2800만 명이니, 일하는 사람 200명 중 한 명은 지난해에 산업재해를 경험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야 명단을 공개하다 보니 늦장 공개가 심각합니다. 2018년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고의 내용은 3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관심이 지나간 후에야 뒷북을 치는 셈입니다. 시민들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 되었다고 해서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정보공개법은 분명"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2023년 5월 25일 오하이오 주 갬비어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에 대한 정보. 과태료 부과 내역 링크로 들어가면 무슨 법조항을 어겨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등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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