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물류센터 반려 불가 입장 재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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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물류센터 반려 불가 입장 재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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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들어설 물류센터 관련 주민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장은 시장 차원에서 물류센터를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 재차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동탄 2신도시 유통 3부지에 들어설 물류센터에 대해 행정에서 반려하거나 시장이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물류센터와 관련 연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16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화성시의회 의원과 전성균 의원이 시장에게 일문일답으로 시정질의를 했다.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물류센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주민들은 화성시장 직권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는 유통3부지는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8만 9,272제곱미터 규모로 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용지다. 지난해 3월 부지를 매입한 A사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을 맞춰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화성시에 제출했다.

물류센터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미터 물류시설과 창고, 물류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편의시설과 관리업무시설, 편익시설과 공공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반영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사안이 시장 차원에서 거절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시민에게 사과할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이 제안은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건축물 허용용도가 부여된 도시계획시설 용지에서 추진되는 귀속행위다'라며'2010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접수되었고 우리 화성시 관련 부서와 협의 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화성시는 시민 민원을 포함해서 화성시 의견을 담아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684건의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받을 예정이고 추가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 화성시 공식 입장이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화성시의회 의견청취,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2010년 동탄2 택지개발 당시에 지정된 본 유통부지에서 사업자가 법과 지침에 맞게 사업을 제안한 것은 귀속행위로써 현 단계에서 반려가 불가하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화성시가 만약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반려하게 되면 업체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명근 시장은'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물류센터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며'주민들이 염려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명균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유통3부지 진행사항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사과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귀속 행정행위다. 규정에 맞게, 법과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현 행정단계에서는 반려하거나 불허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후 행정상 보안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건축허가, 시 의견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서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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