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폭죽 불꽃에 가려진 미세플라스틱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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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폭죽 불꽃에 가려진 미세플라스틱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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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의 계절이 왔다. 전국 해수욕장의 밤하늘은 폭죽 불꽃으로 빛나고 있다. 그런데 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 만약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왜 금지했을까? 폭죽을 쏘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해변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폭죽 소음이나 연기가 조용하게 해변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폭죽 때문에 실명 위기 등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가 날 뻔한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모래 반 탄피 반으로 엉망이 되고 있을까. 있으나 마나 한 법 때문이다.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혹시나 단속을 원칙대로 하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실제 단속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적발 건수는 3만8,749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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