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한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또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를 폈다. 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 판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홍 시장은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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