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씨 돈을 ...
이대희 한주홍 기자=방송인 박수홍씨는 형 진홍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씨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데 대해"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박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씨는 설명했다.박씨는"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박씨는"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며"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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