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현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권익위 비상임위원인 홍봉주 변호사는 오늘(26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인 홍봉주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하여 금품수수금지의무를 별도의 독립된 항으로 두어 부과하면서도 따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품수수금지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알선수재죄로, 변호사법 제111조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사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직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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