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열흘여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로 기소 권고 결정. 24일 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정은 검찰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관련기사 :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로 기소 권고 결정. 24일 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검찰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
그런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파생된다. 최 목사 기소는 김건희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살아날 수 있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때오르게 된다. 둘 다 소위 V0, V1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다.이 선택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리로 인한 비난 여론 증가와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가능성 증가 등이다.과거 수심위의 결론과 검찰의 선택이 어긋나는 경우는 몇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2021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사건이 있다. 당시 수심위는 모두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기소했다.
이번 명품백 사건은 이 두가지 사례와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수심위가 두 번 열리고, 그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첫번째 김 여사 수심위는 검찰과 피의자 측이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본래 모습의 수심위는 두번째 최재영 목사 수심위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이재용 회장과 백운규 장관 사건의 경우는 모두 수심위가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반면, 이번에는 기소하라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이 머뭇거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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