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두 사건은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가 3일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표면적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최 대행이 막판까지 ‘헌재 선고가 나도 즉각 임명은 안 할 것’이란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써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고 2시간 전 연기…헌재, 추가 자료 검토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은 선고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초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선고 일정을 잡았었다. 그런데 2시간 앞두고 선고 취소 및 무기한 연기를 알린 것이다. 헌재는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신, 이날 오후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이 같은 취지로 “심판 각하” 요청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측 입장을 다시 내라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최 대행 측은 2011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연기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소수 구성원에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할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난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조약비준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속도 내던 헌재, ‘절차적 흠결’ 지적에 제동 신속 재판을 밀어붙이던 헌재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실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달 22일 한 번의 변론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고 이틀 후 선고 기일을 잡았었다. 최 대행이 지난달 24일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낸 변론 재개 요청도 3시간 만에 기각했다. 이번 선고 연기는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두 번째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지만 “복잡한 속내가 작용했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기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미임명 윤석열 탄핵심판 8인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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