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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