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사업 계속…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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