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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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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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 한국방송대 명예교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 수호’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더 할 수 없이 중차대하므로, 대법원의 한 부서를 따로 떼어내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 수호’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더 할 수 없이 중차대하므로, 대법원의 한 부서를 따로 떼어내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태에 대해 헌재는 어째서 탄핵 인용을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른바 탄핵에서의 5가지 쟁점이라는 걸 숙고해 봐도 합법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나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야당의 ‘줄탄핵’이나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국민에게 “계몽령”으로서 내렸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아니면 자신이 바보인가? 정말 국제사회에 창피하다. 국격을 떨어뜨릴 대로 떨어뜨렸다.나머지 네가지도 마찬가지다.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금지하는 포고령, 군경 동원에 의한 국회 침탈, 군 동원에 의한 선관위 침탈,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시민운동가, 의료인 체포·처단 등 어느 하나 위헌·위법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 것, 체포·처단한다는 것인데,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이는 ‘수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에서 말한 정치인, 법조인. 시민운동가, 의료인 등을 모조리 일거에 ‘수거’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이는 이승만이 4·3사태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수만명을 죽인 만행이나, 박정희가 ‘유신’, ‘긴급조치’ 등을 통해 인혁당 등 여러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살상한 것, 전두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우리 국군을 동원해 광주 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사건 등의 재판이 될 수 있을 뻔했다.혹 태극기부대나 극우 유투버들의 막 나가는 파괴행위와 위협에 겁을 먹은 건 아닌지? 사실 이 문제도 만만히 볼 게 아닌 것이, 요샌 여당 의원들 다수까지 극우파들 집회에 나가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헌재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못 믿겠고, 경찰과 공수처는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1만5천명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헌재 건물뿐 아니라 재판관들 개개인에 대한 신변 안전도 철저하게 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판관이 안심하고 양심과 법리에 따라 재판하려면, 재판관 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우 용납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당국 차원에서의 공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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