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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한 번만 하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졸속 심리’ 반발이 일자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지난 10일 2차 변론에서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들의 ‘여야 합의 기준’과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성 등을 확인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지 여부도 주목돼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날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 후보자가 취임해도 변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마 후보자가 심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이 갱신되면 원칙상 증언을 모두 다시 듣는 등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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