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단체들 “환영”하면서도 “기뻐할 시간조차 없다”
‘ 기후위기 ’에 대응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기뻐할 시간조차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이르기 때문이다. 티핑포인트는 영구동토층에서 메탄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인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급속하게 뜨거워지는 시점을 의미한다.앞서 청소년기후행동 은 지난 2020년 3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 기후소송’과 ‘영유아 기후소송’ 등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지면서 헌재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에 이르렀다. 위헌 판결 청구의 대상이 된 법은 국가의 기후대응에 관한 법인 ‘ 탄소중립기본법 ’이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 ⓒ뉴스1기후솔루션은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의 결론이라며 “그사이 우리는 세계 평균 온도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를 숱하게 보았고, 올여름에는 심한 무더위를 몸으로 체감했다. 과학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온실가스 연 배출량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최근까지 쉼 없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주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헌법재판소 위헌 감축 헌재 목표 대응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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