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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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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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에는 답변서와 준비명령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냈다. 헌재는 전체 서류를 보낸 19일을 ‘송달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류가 도달한 2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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