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기...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는데요.먼저 참사 전 재난 예방 여부에 대해선,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위험성 등을 보고 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에게 참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초동 대응을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의 원인이 아닌 총체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입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세 명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장관 발언도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는데, 이들 역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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