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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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가보안법 살아있는 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 7조·2조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와 7조 ‘찬양·고무 등’의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6 ⓒ민중의소리전국 150여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특히"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며"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 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 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 동조' 등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우리 국민만이 허가 없이는 북한을 오갈 수도, 북한 주민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판물과 소식을 보아서도 안 된다"며"수십 년간 쌓여온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은 말하고 표현할 자유, 자신의 의지로 사고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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