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최상목 “국무위 의견 듣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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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단, 헌재는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국회 쪽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결정문 검토와 국무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바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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