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로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과도'

대한민국 뉴스 뉴스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로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과도'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TN24
  • ⏱ Reading Time:
  • 17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0%
  • Publisher: 63%

[앵커]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됩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19년 11월, A 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헌재는 범죄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동 음란물 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건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갖고 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부당”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부당”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전과자에게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금지는 위헌'‥'보완입법 시급''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금지는 위헌'‥'보완입법 시급'현행법은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금지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위헌'이라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극우 유튜버'를 차관급에 내정한 윤 대통령'극우 유튜버'를 차관급에 내정한 윤 대통령'극우 유튜버'를 차관급에 내정한 윤 대통령 김채환 윤석열 극우유튜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병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원희룡, 화물연대 ‘동향파악’ 공무원에 무더기 장관 표창[단독] 원희룡, 화물연대 ‘동향파악’ 공무원에 무더기 장관 표창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대응에 참여한 공무원 7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건설노조 노동자 분신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노조 때리기’에 몰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식이 무더기 표창 수여로 재확인된 셈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24 14: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