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갖고 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갖고 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벌어질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부당”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전과자에게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란 일으킨 바그너 용벙中 감방 출신 전과자 '인증'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러시아 '반란 사태'에 가담했던 바그너그룹 용병들 중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던 죄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원희룡, 화물연대 ‘동향파악’ 공무원에 무더기 장관 표창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대응에 참여한 공무원 7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건설노조 노동자 분신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노조 때리기’에 몰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식이 무더기 표창 수여로 재확인된 셈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부당”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전과자에게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