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양도세 대신 내달라고요? 10억까지 붙는 분양권 ‘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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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양도세 대신 내달라고요? 10억까지 붙는 분양권 ‘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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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3년간 금지되고, 그 외 서울 지역도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면 N차까지 다 내야 하지만, 실제 분양권 거래 시장에선 ‘양도세=1·2차 대납’ 공식이 통용된다. 최근 분양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손피 거래는 대부분 양도세를 뺀 ‘분양가+웃돈’ 금액만 실거래 신고를 한다.

13년 차 회사원 이재원씨는 얼마 전 이사를 계획하다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휘경자이디센시아 59㎡ 분양권 , 9억3000만원’이란 광고를 보고 가격이 괜찮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중개사는 “그 가격은 손피가 반영되지 않은 거다. 양도세 를 합쳐 10억5000만원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대신 양도세 를 내준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집값이 다락같이 뛰는 상황은 분양권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된 ‘얼죽신’ 열풍과 ‘공급 부족론’이 맞물린 여파다. ‘신축 매입의 정석’인 청약에서 한계를 느낀 수요자들이 분양권 시장을 대안 투자처로 삼고, 가진 돈은 물론 대출을 끌어 분양권 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 경험이 없는 수요자 입장에선 첫발부터 녹록지 않다. 속칭 ‘손피’ 같은 용어부터 생소한 매매 방식이 이질감을 주기 때문이다. 찜찜한 건 또 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괜히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머니랩이 분양권 투자의 이면을 들여다봤다.📍Point 2 분양권 ‘손피’ 거래 공식매물 적은데…웃돈 최대 10억 붙어 분양권은 이른바 ‘분양 계약서’로, 일반분양 당첨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 집이 된 곳에 들어갈 권리라면, 분양권은 당첨으로 새 집에 들어갈 권리다.

분양권은 입주권과 함께 ‘곧 지어질 아파트 투자’의 한 축이다. 청약 후부터 청약 당첨자에게서 분양권을 살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전매 제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3년간 금지되고, 그 외 서울 지역도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 3구 등에선 분양권 매물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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