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선거일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날 오후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토론회 현수막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선거 바로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인용됐다. 협회는 곧바로 “8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보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은 없다. 다만 허 후보가 주장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선거인단 규모가 결정적인 행정적 착오로 당초 인원보다 축소됐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173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194명에서 21명이 줄어든 수치다. 21명 중 대부분은 선수 또는 지도자다. 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몫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먼저 추첨했다. 그렇게 추첨된 선수, 지도자에 대해 동의서를 사후에 받으면서 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동의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했다. 협회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는 15만명 정도다. 위원회는 촉박한 시일에 15만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미리 받고 추첨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선 추첨, 후 동의’ 방식을 취했고 이게 화가 됐다.단순하게 보면 선거인단을 194명으로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규정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게 인정된다면 21명만 다시 뽑으면 된다. 15만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먼저 받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1명을 뽑을지, 아니면 예비 선거인단을 ‘21명+α’만큼 뽑은 뒤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선출해 21명을 채울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선거인단 전체를 다시 뽑거나, 15만명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미리 받고 선거인단을 추후 추첨한다면 선거는 한 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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