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떠넘기기 하는 탓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 이주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한정했지만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상시’ 거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임시숙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내는 곳인지 건축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숙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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